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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 1995년 12월 19일 개정
  • 1997년 12월 20일 개정

제1장 총 칙

  • - 제1조(명칭) 본회는 미래유아교육학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 - 제2조(목적) 본회는 미래유아교육학의 제 관심 영역을 연구발표교환함으로써 유아교육학의 학문적 발전 및 현장교육의 질적 개선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하는 기관 내에 두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제2장 사 업

  • -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정규적인 학술 발표회 및 연차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업
    •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에 관한 사업
    • 3. 국내외 유아교육학 및 관련 학문분야 제 단체와의 협력 및 제휴에 관한 사업
    • 4. 유아교육학에 관심 있는 자를 위한 세미나 운영
    • 5. 특수 목적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관련된 사업

제3장 회 원

  • - 제5조(회원 구성 및 자격) 본회는 학회의 목적을 찬성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의 자격
      • 1)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2)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유아교육 분야를 강의연구하고 있는 자
      • 3) 유아교육 관련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연구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4)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로서 본회 정회원의 2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 2. 학생회원의 자격*
    • 3. 명예회원의 자격*
    • * 1항과 2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자
  • -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행사할 수 있다.
    • 2.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 3. 회원은 본회의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 -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지킬 의무가 있다.
    • 2.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4장 임 원

  • - 제8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이사 약간명
    • 4. 집행위원장 약간명
    • 5. 분과위원장 약간명
    • 6. 감사 2명
  • - 제9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방법에 의해 선출한다.
    •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이사 및 진행위원장,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3. 집행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4. 집행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 22조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한다.
    • 5.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를 책임지며 그 업무를 관장한다.
    • 6.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단, 임기만료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장 총 회

  • - 제12조(총회의 구성 및 종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 제13조(총회의 소집)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년 10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심의 및 승인
    • 2. 회칙의 개정
    • 3. 임원의 선임
    • 4. 회비에 관한 사항
    • 5. 기타 주요 사항
  • - 제15조(회의 성립과 의결) 본회의 모든 회의는 정회원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 단,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는 산입하되, 그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6장 이사회

  • -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단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구분한다.
    • 1. 정기모임은 5월, 10월 년 2회로 한다.
    • 2. 임시모임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혹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일 수 있다.
  • -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본회의 이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 2. 사업 보고서와 결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 3.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 4.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본회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6. 본회의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 7. 제반 사업 운영의 관리에 관한 사항
    • 8. 기타 필요한 사항
  • - 제19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 - 제20조(간사) 학회 및 이사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제7장 집행위원회

  • - 제21조(집행위원회 구성) 본회의 집행위원회는 총무편집집행위원회로 총무·학술· 연구·섭외·편집집행위원회로 구성한다.
  • - 제22조(집행위원회 직무) 본회의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무집행위원회는 재정과 회계, 뉴스레터 발간, 회원관리,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 관리, 그밖에 학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 2. 학술집행위원회는 학회의 정기학술대회 주최를 관장한다.
    • 3. 연구집행위원회는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체를 관장한다.
    • 4. 섭외집행위원회는 학회의 홍보 및 사업에 관련된 인물 섭외를 담당한다.
    • 5. 편집집행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겸하며, 학회지 발간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 - 제23조(수입)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이사회비 및 평생회원 회비 포함).
    • 2. 보조금 및 찬조금.
    • 3. 기타 수입금.
  • - 제24조(회비의 책정)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 - 제2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 - 제26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예산서,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부칙 1조 본 회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칙 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칙 3조 본 개정 회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세 칙

  • 세칙 1조 (회비) 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단, 이사는 연회비 외 별도의 이사회비 100,000원을 납부한다).
  • 세칙 2조 (평생회원회비) 평생회원비 400,0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 세칙 3조 연회비 및 이사회비의 납부시기는 매년 3월로 하되, 신입회원은 가입시점으로 한다.
  • 세칙 4조 신입회원은 입회비 10,000원과 연회비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세칙 5조 특별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세칙 6조 1997년부터 보육분과위원회를 추진한다.
  • 세칙 7조 회비는 온라인 구좌로 입금한다 (미래유아교육학회-국민은행 025101-04-148021).
  • 세칙 8조 회장은 간사에게 1학기, 2학기로 구분하여 소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2003년 12월 20일 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학술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미래유아교육학회 학술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이라 칭한다.
  • - 제3조(취지) 본 상의 취지는 유아교육학 분야의 우수한 저작 및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미래유아교육학회 회원의 학문적 자질을 높이고 학술활동을 장려하는 데 있다.
  • - 제4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미래유아교육학회 회원에게 적용한다.
  • -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1. 본 상의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본 학회의 상설위원회의 하나로서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 2. 위원회의 기능은 학술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한 준비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이 본 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그 위원은 학술상 심사과정에서 제외된다.
  • - 제6조(학술상 대상 및 추천)
    • 1. 본 상은 나이 제한 없이 본 학회 회원의 저작 혹은 논문에 한한다.
    • 2. 학술상 대상의 추천은 본 학회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한 사람이 2편 이상 추천할 수 없다.
    • * 단, 회장은 2편 이내에서 별도 추천할 수 있다.
  • - 제7조(학술상 심사 절차)
    • 1. 위원회는 제6조에 의거 추천된 후보작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 2. 위원회는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기여도를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3. 수상작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무기명 투표에 의하되 찬 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4. 기타 구체적인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8조(최종 수상작의 결정)
    •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조에 의한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작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결정된다. 단,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 제9조(시상일시) 본 상의 시상은 매년 본회의 전국 추계학술대회에서 행한다.
  • - 제10조(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을 줄 수 있다.
  • - 제11조(수상자의 특전)
    • 1. 본 상 수상자는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수상작 발표를 할 수 있다.
    • 2. 수상자가 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무심사로 게재할 수 있다.
    • 3. 수상자는 외부의 학술상(예, 서울시 문화상, 5.16 민족 문화상 등) 추천 의뢰가 있을 경우 우선권이 부여된다.

부 칙

  • 1. (효력발생)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2003년 12월 20일 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신진논문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미래유아교육학회 신진논문상 (이하‘본 상’이라 칭함) 이라 칭한다.
  • - 제3조(상의 취지) 본 상의 취지는 국내외 유아교육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연구자의 사기를 높이고, 신진연구자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데 있다.
  • -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미래유아교육학회 회원에게 적용한다.
  • -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1. 본 상의 심사는 본회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이 본 상 수상후보 논문의 지도교수가 된 경우 그 위원은 논문상 심사과정에서 제외된다.
  • - 제6조(신진논문상 대상 및 추천)
    • 1. 본 상의 대상은 본회 회원으로서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으로부터 5년 이내의 우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2. 수상작의 추천은 본 학회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한 사람이 2편 이상 추 천할 수 없다.
    • * 단, 회장은 2편 이내에서 별도 추천할 수 있다.
  • - 제7조(심사절차)
    • 1. 위원회는 제6조에 의거 추천된 후보 논문만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 2.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 후 수상논문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결정하되,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 제8조(최종 수상자의 결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조에 의한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한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단,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 제9조(시상일시) 본 상의 시상은 매년 본회의 전국 추계학술대회에서 행한다.
  • - 제10조(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을 줄 수 있다.

부 칙

  • 1. (효력발생)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2003년 12월 20일 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공로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미래유아교육학회 공로상 (이하 ‘본 상’이라 칭함)이라 칭한다.
  • - 제3조(상의 취지) 본 상의 취지는 미래유아교육학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미래유아교육학회 회원에게 적용한다.
  • -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1. 본 상의 심사는 본회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이 본 상 수상후보가 된 경우 그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제외된다.
  • - 제6조(공로상 대상 및 추천)
    • 1. 본 상의 대상은 본 학회 회원 중 학회발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2. 수상자의 추천은 본 학회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한 사람이 2인 이상 추천할 수 없다. 단, 회장은 2인 이내에서 별도 추천할 수 있다.
  • - 제7조(심사절차)
    • 1. 위원회는 제6조에 의거 추천된 후보만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 2.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 후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에의해 결정하되,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 제8조(최종 수상자의 결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조에 의한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한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단,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 제9조(시상일시) 본 상의 시상은 매년 본회의 전국 추계학술대회에서 행한다.
  • - 제10조(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을 줄 수 있다.

부 칙

  • 1. (효력발생)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미래유아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 - 본 미래유아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이하 ‘미연윤’이라고 칭함)은 회원의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할 연구윤리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학회차원의 제재와 징계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회원간의 건전한 연구 활동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윤리의무)

  • - 회원은 다음 각 항의 ‘미연윤’연구윤리의무를 준수해야한다.
    • 1. 회원은 타 연구자 연구내용의 표절, 위조, 변조, 조작등과 같은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 의무.
    • 2. 회원은 연구과정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및 참여연구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의무.
    • 3. 회원은 연구과정에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연구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의무.
    • 4. 회원은 기타 통상적인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일반연구윤리관습을 범하지 않는 의무.

제3조(윤리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학회장은 학계의 저명 권위자 중에서 10이내의 ‘미연윤’ 위원회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1명과 총무1명을 둔다. 위촉한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윤리위원장 1명을 선출하며, 총무는 학회편집위원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1. 제2조 각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제소장을 윤리규정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2. '미연윤‘위원회는 제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소내용의 위법 여부를 판정해야한다. 판정은 위원회 2/3의 참석하여 참석자 과반수이상으로 위법여부를 판정하며, 찬반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판결과정 및 내용은 비공개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엔 결과만을 공포할수있다.
  • 3. 위원회는 수시로 제소자 또는 피 제소자의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하며, 특히 피 제소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5조(결과 처리)

  • 1. 위원회의 조사결과 위법이 확정될 경우,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처리결과를 공포한다.
    • ① 학회견책서한 발송
    • ② 해당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요구
    • ③ 회원자격의 제명
    • ④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 ⑤ 사법기관에의 고발
  • 2.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 제소자의 명예를 회복하기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재심청구)

  • 1. 제소인과 피 제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 재심 청구된 사안은 접수된 지 일주일이내에 처리한다.
  • 3. 재심안건의 판결은 위원회2/3이상 참석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찬반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시행일)

  • - 본 규정은 2007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