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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규정

제 1 조 (목적)

  • 본 심사규정은 「미래유아교육학회지」에 게재하고자 본 학회에 투고한 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 「미래유아교육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ㆍ편집ㆍ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 1. 위원회는 국내외 저명한 자들 중에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 3. 위원회는 투고 원고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원고심사를 위촉한다.
    • 4. 위원회는 투고 원고에 대한 첨삭을 논문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확정짓는다.
    • 6. 위원회는 투고 원고의 심사의뢰시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 또는 적대감을 가진 심사위원 그리고 동일한 소속의 심사위원을 피해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 3 조 (심사기준)

  •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논문 주제의 참신성 및 독창성
    • 2. 논문 내용의 전문성
    • 3. 연구방법의 객관성
    • 4. 연구결과의 활용 가치성
    • 5. 학문발전의 기여도
    • 6. 논문 구성 체제의 우수성
    • 7. 논문 양식의 우수성
    • 8. 초록(영문 혹은 국문초록)의 우수성

제 4 조 (심사절차)

  • 학회지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투고규정’ 준수여부, ‘기학회 발표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 의뢰여부를 결정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된 논문에 한 하여,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3. 편집간사는 초록 심사위원과 논문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 공문, 투고 논문, '학회지 논문 게재 심사서'를 우송한다(논문 1편당 심사위원 4인: 초록심사-심사위원 1인, 논문심사 - 심사위원 3인).
    • 4. 미래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학술대회 개최월로부터 12개월 이내 투고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위원 1인이 면제된다.
    • 5. 초록 심사위원과 논문 심사위원은 제 3 조(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제 5 조(방법)의 원칙 하에 심사한다.
    • 6. 초록 심사위원과 논문 심사위원은 제 6 조(결과)에 명시된 대로 심사결과를 학회에 보고한다.
    • 7. 편집위원장은 제 7 조(처리) 조항대로 심사결과를 원고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게재 여부를 확정짓는다.
    • 8. 논문 심사는 1차와 2차 심사로 진행된다.

제 5 조 (심사방법 및 결과)

  • 1. 1차 논문심사
    • 1) 논문의 심사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하여 정하고, 심사위원 3인은 구체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1차 판정을 내린다.
    • 2) 1차 논문심사 판정결과 「수정 후 게재 가」의 경우, 발행일정 준수 상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3) 1차 논문심사 판정결과 「게재 불가」인 경우, 해당 논문은 2차 논문심사가 불가능하며, 다음 호에 발행되는 학회지에 신규로 다시 투고할 수 있다.
    • 4) 심사위원 3인이 「게재 가」로 판정하였으나 영문초록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하였을 경우, 논문의 1차 심사결과는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될 수 있다.
  • 2. 2차 논문심사
    • 1) 1차 논문심사 판정결과 「수정 후 재심」인 경우, 해당논문에 대한 2차 논문심사가 진행된다.
    • 2) 2차 논문심사는 해당 논문의 1차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심사위원 1인에게 의뢰한다. 새롭게 선정된 심사위원 1인은 1차 논문심사위원 3인의 심사의견서와 투고자의 수정논문 및 수정내용보고서를 검토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 3) 2차 논문심사 판정결과 「게재 불가」인 경우, 다음 호에 발행하는 학회지에 신규로 다시 투고할 수 있다.
  • 3. 영문초록심사
    • 1) 영문초록심사는 논문 심사위원 3인 외에 추가 심사위원 1인을 선정하여 영문초록 심사를 의뢰한다.
    • 2) 영문초록심사는 「원안대로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로 구분하여 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에 대해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다.

제 6 조 (처리)

  • 1. 심사결과는 원고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인쇄 과정을 통해 학회지로 발간한다.
  • 2. 심사결과 투고한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되었을 지라도 만일 원고의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사결과와 무관하게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3. 논문 투고자가 심사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 4. 동일인이 2편 이상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되며, 남은 한 편은 다음 호에 게재된다.
  • 5. 학회에서는 심사결과가 보고 되는대로 즉시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 7 조 (처리)

  • 심사결과는 원고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인쇄 과정을 통해 학회지로 발간한다.

제 8조 (재심)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재심을 할 수 있다.
    • 1.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재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가 결정되면 다음 학회지에 게재한다.
    • 2. 심사결과 투고한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되었을 지라도 만일 원고의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사결과와 무관하게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3. 논문 투고자가 심사결과 통보후 3일 이내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부칙>

  • 본 규정은 2017년 12월 2일, 제 25권 1호 논문 투고 마감일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제 4 조 4)은 2022년 9월 25일, 제 29권 4호 논문투고 마감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