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 심의규정

제 1 조 (목적)

본 심사/심의규정은 「미래유아교육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투고한 논문에 대한 심·심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 구성)

「미래유아교육학회지」에 게재할 투고논문의 심사를 위해 10명 내외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심사결과의 검토/편집/발행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5명 내외의 회장단협의체를 구성한다(학회지평가시스템 질관리 운영규칙 참고)


1. 학회장은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임명하고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2. 회장단협의체의 의장은 학회장이 겸임하며그 위원으로 명예회장부회장편집위원장그리고 회장이 임명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 3 조 (위원회 임무와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편집위원회의 회의결

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회장에게 보고한다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단협의체 의장은 필요시 회장단협의체 회의를 소집‧주관하며학회지 심사결과의 검토/편집/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심의한다

 

제 4 조 (게재논문 심사기준)

1.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논문마다 편집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심사위원 후보군 중 3인을 투고논문 심사위원으로, 1인을 투고논문 영문초록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투고논문 심사기준인 다음 5가지 심사기준(주제참신성(20), 내용 전문성(20), 방법 과학성(20), 학문 기여성(20), 구성체제 우수성(20))에 의거하여 게재가(80점 이상)’, ‘수정 후 게재(50~79점 이상)’, ‘수정 후 재심(30~49점 이상)’ 그리고 게재불가(30점 미만)’ 중 하나로 판정한다

3. 영문초록심사위원의 심사기준으로 다음의 4가지 심사기준(내용 충실성(25), 내용 전달성(25), 표현 적합성(25), 어법체계 정확성(25)에 의거하여 게재가(80점 이상)’, ‘수정 후 게재(30점 이상~80점 미만)’, ‘게재불가(30점 미만)’ 중 하나로 판정한다.

4. 3인의 심사결과와 1인의 영문초록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편집위원장은 그 최종 판결권을 갖는다.

 

제 5 조 (절차 및 방법)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극대화하고 질 높은 투고논문의 발굴을 위해 심사방법과 심의방법을 구분하여 규정한다


1. 심사절차 및 방법심사절차 및 방법은 1차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절차, 2차 1인의 영문초록심사위원에 의한 심사절차그리고 3차 투고자의 수정절차와 1인의 재심사 절차에 의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하거나 영문초록심사에서 게재가를 받은 경우 게재대상논문으로 분류한다.

2) 3인의 심사위원 또는 영문초록심사위원에 의해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편집위원장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수정내용의 적절성을 최종 확인 후 게재대상논문으로 분류한다.

3)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별도의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게재대상논문’ 포함여부를 판단한다.

4) 이상 1), 2), 3)항 이외의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편집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2. 심의절차 및 방법회장단협의체 의장은 편집위원장에 의해 보고된 게재대상논문’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심의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학회지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1) 3인 심사자 간 심사결과의 편향성 정도를 검토ㆍ심의한다.

2) 심사진행 절차상의 공정성에 관해 검토ㆍ심의한다.

3) 학회지 적정 등재율 유지 여부편집ㆍ발행의 적합성 여부 등에 관해 검토ㆍ심의한다.

4) 본 학회지의 연구윤리규칙준수여부 및 본 학회의 설립 정신과 가치의 위배 여부에 관해 검토ㆍ심의한다.

5) 본 학회의 학술지평가시스템 질관리 운영규칙’ 위배 여부에 대해 검토ㆍ심의한다.

6) 편집위원장이 보고한 게재대상논문’ , 1)5)항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검토ㆍ심의될 경우 최종게재를 취소한다

 

제 6 조 (결과처리)

1. 편집위원장은 최종 심사‧심의결과를 온라인투고시스템인 JOSS를 통하여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심사위원명단(영문초록심사위원 포함및 심사ㆍ심의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심사결과를 통고받은 후 3일 이내, 1차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의 결과를 가능한 빠른 기일 내에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거나 만일 이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3. 투고논문 확정자는 투고논문의 게재 호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학회는 발행사정에 따라 투고확정자의 동의를 얻어 투고논문 게재호를 변경할 수 있다

4. 동일인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본 학회의 심사‧심의절차를 통과하여 모두가 게재확정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매호에 1편씩만 게재할 수 있다

 

제 7 조 (기타: 투고관련 정보 등)

1.학회지 논문투고자는 투고논문논문투고신청서회원가입신청서저작권 이양동의서, KCI유사도검사서기타 학회가 정한 투고요령을 제출하거나 준수해야 한다

2. 학회지 투고자는 학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재심 대상 투고자의 경우, 1인 재심 심사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투고일 마감 이후에는 투고논문을 철회하더라도 심사비용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학회지투고규정 페이지 쪽수에 초과하는 게재확정투고논문의 경우투고자는 학회가 정한 소정의 초과 인쇄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4. 학회지 별쇄본을 원하는 경우투고확정 통보 후 3일 이내에 학회사무국에 신청과 동시에 별쇄본 추가 인쇄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5. 학회사무국은 편집위원장의 최종 게재대상논문’ 결과가 보고되는 대로 심사위원에게 학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6. 1)5)항 이외의 특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결정하거나 회장단협의체가 결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7년 12월 2525권 1호 논문투고 마감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개정된 부분(4조 4)은 2022년 9월 2529권 4호 논문투고 마감일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정은 2024년 12월 2532권 1호 논문투고 마감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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